형사·폭력
총 2,975건
폭행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甲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甲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甲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甲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업무상횡령·사기·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수의견] ①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
업무상횡령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cm×1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학교폭력처분무효
甲 고등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乙이 학교 앞 바닷가에서 피해자 丙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乙에게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