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