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및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
총 2,972건
[1]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
[1]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1]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사용한 처벌법규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활동’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범죄단체내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1] 무고죄에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3]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
[1]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공사대금 및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판단에서, 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1]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신의성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범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인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