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광주고법 · 2015-08-27
'조교'라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7년간 홍보·기획만 한 직원, 법원의 판단은
계약직으로 3년, 조교로 4년. 하는 일은 내내 홍보·기획이었는데 어느 날 '임용기간이 끝났으니 당연 퇴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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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3년, 조교로 4년. 하는 일은 내내 홍보·기획이었는데 어느 날 '임용기간이 끝났으니 당연 퇴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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