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서울중앙지법 · 2016-09-23
굿값 2억 6천만 원,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1년 6개월 동안 아홉 번의 굿에 오간 돈은 약 2억 6천만 원. 검사는 사기라고 봤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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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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