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대법원 · 2016-05-19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땅,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담보로 넘겼다면 횡령일까?
내 돈으로 산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뒀는데, 그 사람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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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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