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대법원 · 2016-01-25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청구 안 함" 각서, 대법원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준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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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준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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