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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08-13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대표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신청해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이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은 그 항고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채권자 측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절차란 빚이 많아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사업을 법원의 관리 아래 정리해 회생을 돕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기존 경영진의 손을 떠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 '즉시항고'(법원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은 이 즉시항고를 각하(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정작 당사자인 회사(채무자)가 그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항고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쪽의 주장

재항고인 측은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적법하므로, 항고심은 그 내용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회사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쪽의 주장

원심(항고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즉, 그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법인이면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길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제기한 즉시항고는 적법한데도 이를 각하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경영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그 결정 자체를 다툴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채무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할 수 있고, 그 통로로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1. 3. 30. 자 (창원)2021라1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 신청외인 등의 신청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이던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노정희(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