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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생활 · 대법원 · 2012-11-29

산후조리원 불편 후기 올렸다가 기소된 엄마,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둘째를 낳고 13박 14일간 머문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불편함을 후기로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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