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대법원 · 2011-06-30
26년 연락 끊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영구임대주택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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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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