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부산지법 동부지원 · 2009-03-26
조망권을 앞세워 판 오피스텔, 고층 건물이 들어서자 계약 취소 인정
분양 광고는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강조했지만, 분양 직후 옆에 26층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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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양 광고는 '광안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강조했지만, 분양 직후 옆에 26층 건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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