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돈 · 대법원 · 2005-08-19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뽑아간 피고인,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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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뽑아간 피고인,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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