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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돈 · 대법원 · 2025-12-15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권으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소권이 소멸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을 모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변호인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래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대리해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인은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사망했음에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을 확인하여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법원이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41조, 제36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유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60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은 그다음 날인 2023. 4. 2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2023. 5. 1. 원심법원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