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5-04-15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피해자와 범행 방법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배경
검사는 재판 중에 내용을로 변경//s//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처음에는 피해자 甲으로 하여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했지만, 나중에 이를 피해자 乙으로 바꾸고 공범들과 함께 비자금창고 관계자로 행세하며 돈을 가로<0xEC><0xB1><0x98>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전혀 다른 사건으로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소장 변경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해야 하며, 범행 주체나 피해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24. 8. 2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소외 1,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한 다음, 공소외 3이 2019. 12. 13.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3이 2019. 12. 17.경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19. 12. 17.경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24. 9. 6.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