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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법원 · 2025-03-27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의 엄격한 적용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 절도 누범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과거로 부터 '상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하며, 단순히 범행이 상습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배경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과거의 전과가 단순히 절도죄가 아니라,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상습범이 아닌 일반적인 절도죄(기본 구성요건)로 처벌받았다면, 비록 그 범행이 실제로는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가중처벌 규정의 '상습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라는 문언에 따라, 과거 전과가 법적으로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12. 3. 선고 2024노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010. 7. 23. 같은 죄 등으로, 2016. 5. 26. 상습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 11.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이하 이 전과를 ‘이 사건 누범전과’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4. 3. 23.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다. 이 사건 누범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으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