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10-31
가집행으로 인한 가지급금의 변제충당 순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전체 채무액보다 적을 때면, 지연손해금(이자)을 먼저 갚고 그 다음 원본(원금)을 갚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사건의 배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돈을 미리 지급(가지급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만약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전체 금액보다 적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 '원본(원금)' 순서로 돈이 충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 개의 금전 청구가 함께 묶여 있는 소송물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가집행으로 인한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 우선, 그다음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연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민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3. 선고 (춘천)2023나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판시 ①, ②, ③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박영재(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