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대법원 · 2024-04-12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로 복직된 경우의 임금 청구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원래적으로지 않은 업무에 복직되었을 때, 원래 직무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복직 후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래 하던 일(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원래 직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일을 했으므로 이를 '휴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임금은 전액을 청구액에서 빼야 합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임금 전체를 공제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핵심 정리
부당복직 시 원직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복직 후 근무하며 받은 임금은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8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킨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한 원고를 원직인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에 복직시켰고 원고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적립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합계금을 피고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