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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4-03-12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가능 여부

공소제기 이후나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배경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을 돌려주는 처분을 할 권한이 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환부 권한이 수소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사의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검사에게는 더 이상 환부 처분 권한이 없다 판단됩니다. 한편,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압수물 환부에 관한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 권한이 수사 단계에서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나 판결 확정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요건 및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2조, 제417조 / [2] 형사소송법 제409조, 제417조, 제419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