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 서울중앙지법 · 2023-03-28
'몰래 생일 축하'라는 새벽 문자 두 통과 속옷 택배, 법원의 판단
본인은 '몰래 해주는 생일 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새벽 문자와 속옷 택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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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은 '몰래 해주는 생일 축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새벽 문자와 속옷 택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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