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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04-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거짓 등기 처벌

거짓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설립등기를 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임직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계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설립인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뒤, 마치 정당하게 인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완료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이를 이용해 설립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으로 인가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등기를 신청한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의 의미 및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조합의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그 등기를 마친 경우를 말하고, 설립인가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다음 정당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실제로는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900만 원을 출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인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의하여 처벌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각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