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생활 · 대법원 · 2023-06-29
포괄일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기판력 범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사건의 배경
여러 개의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 관계인 경우, 일부 범행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전의 다른 범행들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또한, 한 가지 행동으로 여러 죄를 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중 하나의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까지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는 포괄일죄의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적용되어, 중복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2. 13. 선고 2019노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상적 경합범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8 기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 모욕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또는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