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법원 · 2022-11-30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 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땅의 효용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배경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그 쓰임새(효용)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단순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건물을 지어 수익을 얻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하고 이용 가치를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소유자가 땅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땅이라는 물건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효용 자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