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3
임차인이 집 주인이 되면 전세금 보증은 끝나나
전세금을 보증했던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이 그 집의 소유자가 되자 보증 책임이 사라졌다며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A씨는 서울의 한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대출을 보증했는데,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을 위험에 대비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019년 11월에 그 주택을 매매로 매입하면서 소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법상 자신의 집을 임차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증공사는 보증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보증금을 물어내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전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소멸한 경우, 보증보험사의 보증 책임이 면제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의 주장
은행은 보증약관이 면책사유의 원인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경우라도 보증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보험사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쪽의 주장
보증공사는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집의 소유자가 되면 이런 권리를 잃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는 면책사유의 원인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를 보증 책임이 없는 사유로 명확히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사용하려는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공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것은 보증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제1심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금 보증을 받을 때 임차인이 그 주택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보증약관의 면책사유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보험사가 담보로 잡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을 보증 책임 면제의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증과 담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118602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 그다음 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 그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행의 "7호"를 "6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소외 1은 2018. 7. 3.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7. 5. 소외 2에게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19. 12.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차인 소외 1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9. 12. 16.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50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보증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항력 상실에 따른 면책"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를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주채무자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의 사유나 원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사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인 소외 1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담보목적물인 이상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임차인이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승계하는데,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제3조의3 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구상채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특약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를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취지라고 이해된다.
라) 따라서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이는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