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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12-30

보증금이 높은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갱신요구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배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지만,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따라서 보증금이 높은 상가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원래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갱신했다면,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웨어밸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상가건물을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했는데, 최초 계약한 기간이 끝나 이를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기로 당시 임대인과 합의했고,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임차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