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대법원 · 2021-10-28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공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됩니다.

사건의 배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장애인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적 등록 여부보다 실제의 정신적 기능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 정도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