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06-10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가 일부 재산에 대해 분할 방법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혼 시 재산분할을 법원이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만약 이 합의가 전체적인 재산 분할의 적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부부가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유 없이 이를 원고 소유로 결정하여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가 일부 재산에 대해 분할 방법을 합의했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차종선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이고, 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이 강조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원심 제5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77,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