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 대법원 · 2024-09-13
임대차계약 후 목적물 인도 전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의 월세(차임) 지급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약 효력으로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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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월세(차임) 지급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약 효력으로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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