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1-03-11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의 효력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입니다.
사건의 배경
법원은 소송서류를 본인이 직접 받지 못했을 때, 가족이나 직원 같은 '수령대행인'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을 인정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하지만 한 사람이 원고와 피고 양쪽 모두의 서류를 동시에 대신 받아준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에 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상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며,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허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람이 양측의 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것은 무효가 됩니다.
핵심 정리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동시에 송달받는 보충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판결요지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민법 제1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가법 2020. 5. 7. 선고 2020르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원고와 피고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소외인은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인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았는데, 소외인이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소송서류를 제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허락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보충송달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