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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01-14

음주운전의 '운전' 기준: 시동만으로는 부족함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되려면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차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발진조작 완료'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배경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단순히 엔진 시동을 걸었다고 해서 바로 운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어 조작이나 제동장치 해제 등 차가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발진조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가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자동차 엔진 시동 후 기어 조작 등을 통해 실제로 출발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운전'에 해당하며, 고장 난 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