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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03-26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형벌의 종류(예: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예: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과 모욕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사기, 상해 등)과 합쳐져서 함께 심리되었고, 원심은 두 사건을 묶어 하나의 징역형으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죄질로 인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재판받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봉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2019고단1760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각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9고정1468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6.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 원심은 2019. 12. 1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