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08-14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채무 일부 면제 시 다른 채무자의 영향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무를 일부만으로 면제해 준 경우, 그 면제된 금액이 해당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줄였는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액도 함께 줄어드는지가 결정됩니다.
사건의 배경
여러 명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연대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만 빚을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쟁점이었나
한쪽의 주장
다른 쪽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깎인로 인해 자신의 원래로 정해진 몫(부담부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빚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깎아준 뒤에도 남은 빚이 그 사람의 원래 몫(부담부분)보다 적어졌다면, 그 줄어든 차액만큼은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빚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빚을 갚은 후 서로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정리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채무 일부 면제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그 면제로 인해 해당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실제로 감소했어야 합니다.
판결문 원문 보기
판시사항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연대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연대의 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그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그 차액만큼 감소한다.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액은 386,743,198원이고,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은 234,620,465원인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민법 제41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본 콘텐츠는 판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